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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 글쓴이 : 법무법인민본
  • 날짜 : 2024.05.09 15:58
  • 조회 수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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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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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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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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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보복하고

그로인한 살인사건이 많아지면서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는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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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폭행죄가 있습니다.

(폭행죄와 유사하나 학대,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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