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란 죽기 전 "전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특정 자식에게만 상속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겨도 법적 상속인이라면 제 몫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그제서야 나타나 유류분을 주장하며
사망 보상금을 가로챈 사건들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부모-자식 간 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해당 됩니다.
"내 재산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부하겠다"는 형제의 유언이 있었음에도
기부금을 받은 학교측에 유류분을 청구한 형제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옛날 장남에게만 상속했던 풍습 속 남겨진 자녀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희 민본은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헌재 유류분 판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즉시 효력 상실하였습니다.
즉, 생전 관계가 어떠했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은 형제의 재산을
무조건 상속 받을 수 있었던 독소조항이 사라지게 된거죠.
그러나, 유기 등 패륜 행위자의 유류분 보장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여 입법해야 합니다.
헌재의 해당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으로 유언과 유증의 무게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 개정안이 2025년 입법된다면
신법에 따른 공격과 방어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