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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결정! 구하라법, 형제자매 유류분

  • 글쓴이 : 법무법인민본
  • 날짜 : 2024.04.30 16:08
  • 조회 수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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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란 죽기 전 "전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특정 자식에게만 상속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겨도 법적 상속인이라면 제 몫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그제서야 나타나 유류분을 주장하며

사망 보상금을 가로챈 사건들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부모-자식 간 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해당 됩니다.

"내 재산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부하겠다"는 형제의 유언이 있었음에도

기부금을 받은 학교측에 유류분을 청구한 형제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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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옛날 장남에게만 상속했던 풍습 속 남겨진 자녀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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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민본은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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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image.png

 

헌재 유류분 판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20240430_160250.jpg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즉시 효력 상실하였습니다.

 

즉, 생전 관계가 어떠했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은 형제의 재산을

무조건 상속 받을 수 있었던 독소조항이 사라지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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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기 등 패륜 행위자의 유류분 보장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여 입법해야 합니다.

 

헌재의 해당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으로 유언과 유증의 무게가 훨씬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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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류분 개정안이 2025년 입법된다면

신법에 따른 공격과 방어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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