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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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임대인,

임차인 지위를 막론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여쭈어 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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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막연히 "10년 동안 한 곳에서 장사 할 수 있는 법",

"월세 못 올리는 법", "임차인에게만 좋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법" 등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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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오해와

적용 조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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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든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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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일 것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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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갖추어야만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보호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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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왕창 올려버리면 정말 난감하겠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도한 월세 증가를 방지하여 임차인의 사업안정을 돕고자

월세 증가 폭을 5%로 제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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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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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니,

임대인에게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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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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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

※임대인이 변경됐다면 연체 차임은 새 임대인 기준으로 판단. 즉, 이전 임대인에게 연체된 횟수는 새 임대인에게 넘어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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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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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 하에 임대인이 이사비용 등 보상을 제공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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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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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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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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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 계약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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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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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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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당한 보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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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나와 비슷한 사례를 보고 덥썩 행동부터 했다가

낭패를 본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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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갱신을 요구

또는 거절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나한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상대가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진 않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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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박채훈 대표변호사

 

잠깐의 수거로움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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