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8% 급증한 것인데요.
이제는 옛말이 된 마약청정 대한민국. 씁쓸할 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번지는 불을 막고자 2023년 11월 22일, 대폭 강화된 처벌수위와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대상: 동남아 등 마약 우범국 입국 여행자
-검사시점: 입국 심사 이전(기내수하물, 신변검사)
-공항검색 기능 강화: 2024년까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3초 전신스캔) 전국 공항 설치
-우편 집중 검사 시행: 특송화물·국제우편 대상, 해외 밀반입 차단
2.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의사 처방 기준 강화: 처방량 ·횟수 등 강화 및 환자 과거 투약이력확인 의무화
-의사 자격정지 처분 제도 개선: 의료 목적 외 마약 투약 및 제공한 의사.
마약 오 ·남용 병원과 의사 제재.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검토 및 중독 의사 면허 취소.
3. 치료 ·재활 ·예방 인프라 확충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기관: 2024년까지 30곳으로 확대
-중독 재활센터: 현행 3곳에서 전국 17곳으로 확대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치료 수가 및 치료 접근성 개선
여기에 더해 마약사범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정부는 미성년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 적극 개진: 청소년 대상 범죄시 가중 처벌(양형 기준 신설),
상습 투약자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 ·유통범 최고 무기징역 선고 등
또래 집단력과 호기심,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 성인들의 적극적인
마약 제지와 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이 절실한데요.
정부에서도 청소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자녀들을 마약으로 부터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