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화해권고 결정
건물인도 소송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2024-04-24
결과 | 화해권고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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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임차인의 주장 : 임차한 상가 앞의 주차장을 독점하고 싶고 가게 광고물을 임대인의 가족 건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임대인의 주장: 상가 앞 주차장 독점은 계약서 명시 사항이 아니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동안의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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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의 대응 |
임차인과 임대인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여서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 해 보여 빠르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권리를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한 위협적인 행동들도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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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
저희는 임차인으로부터 소정의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건물 인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후속적으로 임대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문자메세지 등의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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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화해권고결정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파트너 변호사 | 권현정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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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임차인의 주장 : 임차한 상가 앞의 주차장을 독점하고 싶고 가게 광고물을 임대인의 가족 건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임대인의 주장: 상가 앞 주차장 독점은 계약서 명시 사항이 아니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동안의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한다.
임대인의 주장: 상가 앞 주차장 독점은 계약서 명시 사항이 아니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동안의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한다.
민본의 대응
임차인과 임대인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여서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 해 보여 빠르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권리를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한 위협적인 행동들도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권리를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한 위협적인 행동들도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는 임차인으로부터 소정의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건물 인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후속적으로 임대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문자메세지 등의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후속적으로 임대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문자메세지 등의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화해권고결정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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