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
화해권고결정
이혼 재산분할 등 화해권고결정 사례
2024-03-09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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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전남편이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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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의 대응 |
저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남편이 이미 별거 중이었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여러 차례의 재판과 조정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가사조사 과정에서 극적으로 원고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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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하여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
사건 요약 |
이혼 소송이 대부분 그러하듯, 사건의 초반에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매우 심화된 상황이었고 피고가 이혼에 극구 반대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유책도 있어 화해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의사를 존중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건, 가사 사건에 대하여 일도양단식의 판단에 의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의사 합치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을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혼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되, 최대한 갈등을 저감시키고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감각도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되새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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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파트너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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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전남편이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전남편이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민본의 대응
저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남편이 이미 별거 중이었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여러 차례의 재판과 조정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가사조사 과정에서 극적으로 원고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남편이 이미 별거 중이었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여러 차례의 재판과 조정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가사조사 과정에서 극적으로 원고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하여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 소송이 대부분 그러하듯, 사건의 초반에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매우 심화된 상황이었고 피고가 이혼에 극구 반대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유책도 있어 화해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의사를 존중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건, 가사 사건에 대하여 일도양단식의 판단에 의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의사 합치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을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혼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되, 최대한 갈등을 저감시키고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감각도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되새깁니다.
그러나 다행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의사를 존중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건, 가사 사건에 대하여 일도양단식의 판단에 의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의사 합치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을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혼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되, 최대한 갈등을 저감시키고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감각도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되새깁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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