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승소판결
명도소송 승소사례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1-16
결과 | 승소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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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사건의 개요 |
토지주는 타지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본인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헐고 나가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주의 사정을 양해하여 건물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건물주는 사망하였고 건물주의 가족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의 가족들에게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였으나, 가족들은 토지 인도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건물 값과 이사비용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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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의 대응 |
본 사안은, 토지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토지주의 소유권행사로 희생당하기 쉬운 토지임차인인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존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두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최초 건물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졌고, 심지어 건축허가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건물주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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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
사건 요약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파트너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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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토지주는 타지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본인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헐고 나가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주의 사정을 양해하여 건물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건물주는 사망하였고 건물주의 가족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의 가족들에게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였으나,
가족들은 토지 인도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건물 값과 이사비용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헐고 나가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주의 사정을 양해하여 건물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건물주는 사망하였고 건물주의 가족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의 가족들에게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였으나,
가족들은 토지 인도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건물 값과 이사비용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민본의 대응
본 사안은, 토지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토지주의 소유권행사로 희생당하기 쉬운 토지임차인인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존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두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최초 건물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졌고, 심지어 건축허가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건물주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토지주의 소유권행사로 희생당하기 쉬운 토지임차인인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존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두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최초 건물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졌고, 심지어 건축허가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건물주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