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채무자가 유일한 예금을 가족에게 이체한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승소



2026-09-23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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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예금을 가족들에게 이체하여 증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명의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사실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리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채권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호받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약정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나빠져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해의사**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수익자 쪽에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제척기간 준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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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의 대응 |
## 사건의 쟁점과 저희 민본의 조력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입증** 의뢰인의 약정금 채권이 예금 이체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다는 점을 약정 관련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입증**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이체된 예금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체 이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이체의 성격이 '증여'라는 점 입증** 이런 사건에서 수익자인 가족들은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원래 내 돈을 맡겨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저희는 이체 경위와 시점, 금액,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이체가 무상 증여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점, 이체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의 관계 등을 들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했습니다. 수익자인 가족들은 자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5. 원상회복 방법** 예금처럼 금전이 이체된 경우에는 이체 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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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 결과: 전부승소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와 가족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하였으며, 수익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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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해서 채권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제척기간이 짧고,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이전 행위의 성격 등을 모두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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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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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예금을 가족들에게 이체하여 증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명의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사실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리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채권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호받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약정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나빠져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해의사**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수익자 쪽에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제척기간 준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채무자 명의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사실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리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채권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호받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약정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나빠져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해의사**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수익자 쪽에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제척기간 준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본의 대응
## 사건의 쟁점과 저희 민본의 조력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입증**
의뢰인의 약정금 채권이 예금 이체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다는 점을 약정 관련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입증**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이체된 예금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체 이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이체의 성격이 '증여'라는 점 입증**
이런 사건에서 수익자인 가족들은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원래 내 돈을 맡겨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저희는 이체 경위와 시점, 금액,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이체가 무상 증여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점, 이체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의 관계 등을 들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했습니다. 수익자인 가족들은 자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5. 원상회복 방법**
예금처럼 금전이 이체된 경우에는 이체 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입증**
의뢰인의 약정금 채권이 예금 이체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다는 점을 약정 관련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입증**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이체된 예금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체 이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이체의 성격이 '증여'라는 점 입증**
이런 사건에서 수익자인 가족들은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원래 내 돈을 맡겨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저희는 이체 경위와 시점, 금액,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이체가 무상 증여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점, 이체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의 관계 등을 들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했습니다. 수익자인 가족들은 자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5. 원상회복 방법**
예금처럼 금전이 이체된 경우에는 이체 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의 결과
## 결과: 전부승소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와 가족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하였으며, 수익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와 가족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하였으며, 수익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해서 채권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제척기간이 짧고,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이전 행위의 성격 등을 모두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제척기간이 짧고,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이전 행위의 성격 등을 모두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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