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공유란 1개의 물건(토지 포함)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지분을 정해 나누어 갖는 걸 말합니다.

만약 공유자끼리 이 공유물을 어떻게 처분할 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 상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판결을 구해야 하죠.

이때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8.png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담보, 제한, 가압류는 분할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기 때문에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포함한 A, B, C, D의 공유자가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B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물로 공유물을 분할 할 경우,

B의 근저당권이 현물분할 된 A, C, D와 나의 토지에 모두 설정됩니다.

즉, B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이 B의 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모든 토지에 설정​된다는 거죠.

5.jpg

이런 이유로 공유물분할 시 함부로 현물분할 해서는 안되는데요.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 전,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등기를 살펴보고 어떤 분할 방법이 이로운지,

재판 상 판결을 구해야 한다면 현물분할 될 확률이 높은지,

높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3.png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