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형사

선고유예
주거 침입 죄 선고유예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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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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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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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아파트 동대표인 A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논의하고자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인 B가 위 회의를 허락하지 않아 A와 다른 동대표들은 회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와 다른 입주민인 C는 B에게 수도 계량기 동파 문제를 따지기 위해 B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B의 집에 있던 B의 딸이 "누구냐?"고 묻자, C는 "택배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B의 딸은 A와 C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A는 C와 함께 현관 밖 복도에서 아파트 동대표라는 신분을 밝히며 B를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딸은 B에게 A와 C가 찾아왔다고 전화를 하면서 A에게 "추우니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습니다.

A와 C는 현관문을 살짝 닫으면서 B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본의 대응 A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A가 아파트 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수도 동파 문제를 해결하고자
B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A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요약
전담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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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아파트 동대표인 A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논의하고자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인 B가 위 회의를 허락하지 않아 A와 다른 동대표들은 회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와 다른 입주민인 C는 B에게 수도 계량기 동파 문제를 따지기 위해 B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B의 집에 있던 B의 딸이 "누구냐?"고 묻자, C는 "택배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B의 딸은 A와 C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A는 C와 함께 현관 밖 복도에서 아파트 동대표라는 신분을 밝히며 B를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딸은 B에게 A와 C가 찾아왔다고 전화를 하면서 A에게 "추우니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습니다.

A와 C는 현관문을 살짝 닫으면서 B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본의 대응
A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A가 아파트 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수도 동파 문제를 해결하고자
B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A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

박채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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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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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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