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의료기기 구매대금 반환 청구 사례!!! 민본 승소!!

2026-10-15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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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상대방은 의료기기 구매자로 상대방인 원고는 해당 기기에 하자가 있다며, 기기 구매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료기기의 구매자가 아니고 기기를 구매한 자의 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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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의 대응 |
우리 측은 원고는 구매자가 아니고, 원고의 남편이 의료기기의 구매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없고, 확정적으로 구매가 결정되었으므로 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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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저희 민본이 승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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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원고의 구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적격 및 계약당사자 여부, 의료기기의 하자 유무, 매매계약의 확정적 성립 등을 다투어 승소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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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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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상대방은 의료기기 구매자로
상대방인 원고는 해당 기기에 하자가 있다며, 기기 구매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료기기의 구매자가 아니고 기기를 구매한 자의 처입니다.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상대방은 의료기기 구매자로
상대방인 원고는 해당 기기에 하자가 있다며, 기기 구매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료기기의 구매자가 아니고 기기를 구매한 자의 처입니다.
민본의 대응
우리 측은 원고는 구매자가 아니고, 원고의 남편이 의료기기의 구매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없고, 확정적으로 구매가 결정되었으므로
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없고, 확정적으로 구매가 결정되었으므로
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저희 민본이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민본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의 구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적격 및 계약당사자 여부, 의료기기의 하자 유무, 매매계약의 확정적 성립 등을 다투어
승소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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