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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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 소유자의 건물 공유지분 경락 승소사례.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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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공동 상속이나 동업 등으로 인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공유자 간 의견이 맞지 않거나,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빚(채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공유 관계를 정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건물의 공동 공유자 중 한분이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수한 점은 토지는 의외인의 단독소유고, 건물은 3인 공동 공유로 의뢰인을 포함해 총 3명이 각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2명의 건물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압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을 온전히 활용하고 싶었지만, 다른 공유자들의 채무와 비협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저희 민본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을 지키면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걸린 압류 등의 부담을 털어내고 건물을 온전히 가져올 것인가’였습니다.
현물분할(건물을 쪼개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기에, 저희 민본은 형식적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경매분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부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사유와 경매분할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경매가 시작되면 제3자가 건물을 낙찰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토지는 의뢰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건물만 낙찰받을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 등으로 입찰하기가 매우 꺼려지는 조건이었습니다.
민본은 이 점을 역이용 하여 의뢰인이 직접 경매 절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경매 분할 판결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의뢰인은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건물 전체를 성공적으로 경락(낙찰) 받았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흡수하여 건물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으며,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았기 때문에, 기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은 모두 깨끗하게 말소되었습니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온전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두게 되어,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진행될 경매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지분상의 권리관계 차단 등)까지 정밀하게 예측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상대방 지분에 압류 등이 가득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전담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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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공동 상속이나 동업 등으로 인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공유자 간 의견이 맞지 않거나,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빚(채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공유 관계를 정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건물의 공동 공유자 중 한분이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수한 점은 토지는 의외인의 단독소유고, 건물은 3인 공동 공유로 의뢰인을 포함해 총 3명이 각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2명의 건물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압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을 온전히 활용하고 싶었지만, 다른 공유자들의 채무와 비협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저희 민본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을 지키면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걸린 압류 등의 부담을 털어내고 건물을 온전히 가져올 것인가’였습니다.
현물분할(건물을 쪼개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기에, 저희 민본은 형식적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경매분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부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사유와 경매분할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경매가 시작되면 제3자가 건물을 낙찰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토지는 의뢰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건물만 낙찰받을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 등으로 입찰하기가 매우 꺼려지는 조건이었습니다.
민본은 이 점을 역이용 하여 의뢰인이 직접 경매 절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경매 분할 판결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의뢰인은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건물 전체를 성공적으로 경락(낙찰) 받았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흡수하여 건물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으며,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았기 때문에, 기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은 모두 깨끗하게 말소되었습니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온전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두게 되어,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진행될 경매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지분상의 권리관계 차단 등)까지 정밀하게 예측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상대방 지분에 압류 등이 가득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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