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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군부대 내에서 사망한 분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승소사례!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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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약 20여년 전 군부대 내에서 사망한 분의 유가족들(어머니와 누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사건 당시 군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그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고인이 그 당시 국가유공자가 등록되어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군 초동수사의 부실함으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데 따른 유족 보상금 등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 이후, 그 당시 다른 군의문사 유가족들과 같이 고인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군대와 국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군경의문사명예회복 가족협의회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입법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사회, 국회의원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6년경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군경으로 복무하는 중 사인이 불명확한 사고 또는 사건 중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에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경 국방부 군의문사TF 법무심사팀이 꾸려져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군의문사 사건을 다시 조사하였습니다.

2018년경에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군의문사TF 법무심사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모두 심사된 사건이었고, 최종 결론은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부담, 폭행 등 가혹행위, 부대관리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개정되기 전에는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위 법에 의한 예우를 받습니다. 다만, 그 사망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아니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보상자법이 2011. 9. 15. 제정되고, 같은 날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위와 같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예우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은 없었기에 현행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고인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경에 소 제기를 하여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경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유가족들인 의뢰인이 항소하여 2026년 1월에 이르러서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상고 진행하지 않아 6년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1심 판결의 요지
1심은 군 초동수사의 부실수사는 인정하여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청구금액 중 일부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와 원고가 입은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의 요지
항소심은,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군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필요한 수사상 조치를 다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 또는 적어도 원인불명으로 판단되었을 여지가 있었고, 망인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측 재산상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장기간의 법적 공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소송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나, 유족들의 마음은 어떠실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가 늦게나마 회복되어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전담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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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약 20여년 전 군부대 내에서 사망한 분의 유가족들(어머니와 누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사건 당시 군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그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고인이 그 당시 국가유공자가 등록되어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군 초동수사의 부실함으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데 따른 유족 보상금 등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 이후, 그 당시 다른 군의문사 유가족들과 같이 고인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군대와 국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군경의문사명예회복 가족협의회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입법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사회, 국회의원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6년경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군경으로 복무하는 중 사인이 불명확한 사고 또는 사건 중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에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경 국방부 군의문사TF 법무심사팀이 꾸려져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군의문사 사건을 다시 조사하였습니다.

2018년경에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군의문사TF 법무심사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모두 심사된 사건이었고, 최종 결론은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부담, 폭행 등 가혹행위, 부대관리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개정되기 전에는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위 법에 의한 예우를 받습니다. 다만, 그 사망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아니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보상자법이 2011. 9. 15. 제정되고, 같은 날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위와 같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예우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은 없었기에 현행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고인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경에 소 제기를 하여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경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유가족들인 의뢰인이 항소하여 2026년 1월에 이르러서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상고 진행하지 않아 6년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1심 판결의 요지
1심은 군 초동수사의 부실수사는 인정하여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청구금액 중 일부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와 원고가 입은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의 요지
항소심은,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군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필요한 수사상 조치를 다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 또는 적어도 원인불명으로 판단되었을 여지가 있었고, 망인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측 재산상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장기간의 법적 공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소송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나, 유족들의 마음은 어떠실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가 늦게나마 회복되어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대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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