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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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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금 해제 승소사례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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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낯선 지역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A에게 계약금만 내면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누릴 수 있다며 분양계약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약 3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위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말과는 달리 위 오피스텔은 전매되지 않았고, 중도금 지급기한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분양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는 오피스텔 준공을 마친 후 A씨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지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법무법인 민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약금 해제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 제시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분양사 측은, A씨의 해약금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행의 착수’ 즉, 오피스텔 시공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약금 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민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된 소송은 일응 간단해 보이나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저희를 100% 신뢰해 주셨고, 증거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단계, 또는 계약 체결 후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전담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김소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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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낯선 지역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A에게 계약금만 내면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누릴 수 있다며 분양계약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약 3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위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말과는 달리 위 오피스텔은 전매되지 않았고, 중도금 지급기한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분양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는 오피스텔 준공을 마친 후 A씨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지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법무법인 민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약금 해제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 제시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분양사 측은, A씨의 해약금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행의 착수’ 즉, 오피스텔 시공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약금 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민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된 소송은 일응 간단해 보이나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저희를 100% 신뢰해 주셨고, 증거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단계, 또는 계약 체결 후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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